[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퇴직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 근거가 생긴다.
8일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는 이날 428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황영호 의원(청주 우암·내덕1·2동)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 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것과, 순직 소방공무원에 지원하는 장례 지원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황영호 의원은 “도민 생명을 지킨 소방공무원이 퇴직 이후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충북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돼 직무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평균 사망 연령은 74.7세로, 다른 공무원 직군에 비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로 인한 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 그리고 순직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소방관이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돼야만 도민의 안전 또한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6일 42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청주=표윤지 기자(py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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