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병문 의원은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상시 운영하도록 한 기존 규정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었다”며, “문학관이 지역 문학 발전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심의 절차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문학진흥 관련 정책과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