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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부산시의원 “부산 관광도시 도약 이끈다”


조례 개정 내달 시행…지역 실정 반영한 기준 확립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김효정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북구2, 국민의힘)의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관광진흥법’ 제70조의 위임사항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시설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에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관광특구 지정 시 필요한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등 6개 분야의 시설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

김효정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조례 개정을 위해 16개 구·군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달 23일부터 조례가 시행된다.

개정된 시설기준은 조례 시행 이후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효정 의원은 “관광특구 시설기준을 부산시 조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에 맞는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부산이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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