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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 교육감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등 심의


[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4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교육감 제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국민의힘 유상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충북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 학생 편의 지원에 대한 교육감 책무 △의사소통 장애 학생·청각장애 학생 등의 편의 지원 등이다.

4일 열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 모습. [사진=충북도의회]

같은 당 박병천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에서 장애학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 지원, 학습권 보장 등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과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연 42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유상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의 6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규정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2년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정부포상 지급 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해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교육위는 이외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충북도의회 428회 임시회는 오는 16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산회할 예정이다.

/청주=표윤지 기자(py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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