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이 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등 실종 취약계층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 차원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안전추적장치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는 하중환, 김주범, 하병문 등 대구시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이 이에 답변했다. 특히 드론 활용, 안전장치 보급, 복지국과의 협업 등 실질적 정책 실행 가능성과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박 국장은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에 대해 청년여성교육국은 아동 중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치매나 장애인 관련 지원은 복지국이 맡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각 부서 간 협력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부터는 대구시 자체 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계획도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조례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경찰청, 복지국 등 관련 부서 간 협업과 예산 반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배회감지기 보급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조례 제6조에 명시된 ‘안전추적장치 지원’과 관련해 “실종자 조기발견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예산 추계에는 단순한 홍보비용만 기재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실제 예산 반영을 위한 복지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청됐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조례 통과 후, 복지국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용 의원은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역 사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고 대구시 차원의 실종자 지원 정책이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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