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40대 운전자가 옹벽 붕괴로 사망한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도로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도로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도로 개통 이후 안전 점검을 맡아온 업체는 용인 1곳과 안양 1곳, 하남 2곳이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정밀·정기 점검 과정에서 서류에 인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점검을 허술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 안전 점검은 관련 규정상 2년에 한 번 정밀 점검, 1년에 두 번 정기 점검을 해야만 한다.
오산시는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전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이 속한 업체와 각각 수의 계약을 해 총 5차례의 정밀 점검(2회), 정기 점검(3회)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입건했다.
경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건한 사람은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업무상 과실치사)을 포함해 총 9명이다.
경찰은 오산시와 도로 시공사(현대건설) 및 발주처(LH), 보수업체, 안전점검 업체 등 관련 기관과 업체 관계자 2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오산시가 도로 유지·보수·관리에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과 법률 검토도 병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가 넓어 다각도로 법률을 검토 중이다”면서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판단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처음 현장에 출동했던 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와 오산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10여명을 상대로 초동 조치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도로에 포트홀과 크랙이 생기자 현장에 있던 오산시 관계자에게 사고 위험 등을 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포트홀이 발생한 수원 방향 도로 1개 차로를 통제해 달라고 했지만 경찰관들은 도로를 전면 통제했다는 게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다.
사고는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에서 발생했다. 높이 10m짜리 옹벽이 붕괴되며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쳤고, 40대 남성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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