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이준호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의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3일 제33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대응 시 ‘학교’라는 공간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접근’을 위해 교육청과 연계 근거를 담고 있다.
이준호 의원은 “지난달 17일 공개한 부산시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지난 202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가해 학생 유형은 ‘같은 학교 학생’이 85.6%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학교폭력 대응은 학교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5년 부산시-교육청 협력 시민토론회’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추진 중인 ‘부산형 학교폭력 대응 모델’을 정착·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부산형 학교폭력 대응 특화 모델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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