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에게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과도한 사내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공공기관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2021년 개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기관이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수년간 지침을 어기다 최근에서야 뒤늦게 내규를 고쳤다.

현행 지침은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무주택자에 한해, 1인당 최대 7000만원,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이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10개 기관은 자체 내규로 이 같은 제한을 무력화했다.
특히 HUG는 주택 구입자금으로 최대 2억원까지 사내대출을 지원했고, 자산관리공사 1억6000만원, 석유공사 1억5000만원, 부동산원 1억4000만원 등으로 기준을 초과했다.
금리 제한도 지켜지지 않았다.
HUG는 지난 7월 한도 초과 대출(1억5000만원)을 2.5%의 저금리로 취급했는데, 당시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는 4.36%였다. 산업은행 역시 제도 개정 이전 승인 건을 이유로 9500만원, 1억원 규모의 대출을 각각 3.23%로 집행했다.
이외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유주택자에게 사내대출을 내줬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85㎡ 초과 주택 구입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등 다수 기관이 규정을 위반했다.
이 같은 사내대출은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3624명에게 3190억원 규모로 집행됐다.
추경호 의원은 “실수요자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공공기관이 자체 내규로 정부 지침을 무력화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정부 지침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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