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교통공사(사장 김기혁)는 지난달 28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분쟁 예방과 효율적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966년 중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조정과 중재를 통한 갈등 해결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재제도 관련 자료·정보 공유 △분쟁 해결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 운영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협약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지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대구교통공사는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종합 교통 운영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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