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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할인율 광고 수천 번'…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


할인 전 가격 임의 설정…허위 할인율 표기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500여 개의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한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1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CI.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 CI.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500여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물품에 대해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속여 표기한 뒤,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여개 상품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시장에서는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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