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퇴마의식을 빙자해 미성년자를 유인, 모텔서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퇴마의식을 빙자해 미성년자를 유인, 모텔서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prietou]](https://image.inews24.com/v1/199f26baf4cac4.jpg)
이와 함께 보호 감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제주시 한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퇴마 의식을 해주겠다"며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침대에 눕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 장면을 촬영까지 했으며 이후 B양을 다른 모텔로 끌고 가 다시 한번 성폭행했다.
![퇴마의식을 빙자해 미성년자를 유인, 모텔서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prietou]](https://image.inews24.com/v1/f7d3ba086726e2.jpg)
그는 또 "해당 영상을 부모나 지인에게 보내겠다"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B양을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며 기억을 잃곤 했다"며 "이번 사건도 제 기억이 온전치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퇴마를 한 뒤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제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도 촬영돼 있었다. 두 번 다시는 퇴마하지 않겠다.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수법에 비춰 상당히 불량하다"며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퇴마의식을 빙자해 미성년자를 유인, 모텔서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prietou]](https://image.inews24.com/v1/428738c2550436.jpg)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반성과 노력을 기울인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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