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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발행어음 인가 심사 재개


금감원 심사 중단 요청에도 심사 지속 결정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심사 중단 요청에도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안건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키움증권·신한증권·삼성증권·메리츠증권·하나증권 등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에 대한 심사 중단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심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 안건소위는 지난 7월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일부 증권사의 사법 리스크 등을 이유로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인가 신청 회사가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금감원 등의 조사 결과가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실제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대규모 손실을 내면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법인 차원의 중징계도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올해 2월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로 30억원대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받았다.

메리츠증권 역시 지난해 12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이 불거져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2021년 이화전기 등이 17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부정거래에 연루됐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키움증권도 김건희 여사 관련 ‘집사 게이트’ 수사와 맞물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특검팀에 소환 조사되는 등 외부 수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심사를 이어가기로 한 배경에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정부 목표가 깔려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장도 최근 회의에서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국은 심사를 진행하되, 향후 제재 수위에 따라 심사 중단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최종 결론은 내달 3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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