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에 이상기후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유사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더불어민주당 정재우 의원(오창읍)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열린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상기후 대응 종합대책 수립 △예방사업 추진 △시민안전 쉼터 운영 및 확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상기후를 규정하고, 피해를 예방‧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추진은 청주시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우 청주시의원은 “기후 위기에 따른 이상기후가 극심해지면서, 시민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이 이상기후 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시민안전 쉼터나 이상기후 저감시설 등의 확충으로 이상기후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 실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 열릴 9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청주지역 강수량은 698.5mm로 평년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하루에만 256.8mm가 쏟아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피해가 컸다.
2023년 청주지역 한파일수는 2022년에 비해 3배 증가했고, 2024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27.4℃로, 관측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온열질환 환자 수도 2022년 14명에서 2024년 82명으로 2년 새 무려 6배 가까이 느는 등 기후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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