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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대구시의원, 도시공원 내 일부 상행위 허용 조례 개정 추진


도시공원의 상행위 제한 완화 및 기준 마련 추진
도시공원의 사회적 기능 강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오는 9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원에서 제한된 상행위의 일부 허용과 그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담은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윤 의원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은 물론, 공동체 활동과 교류의 장으로서 사회적 기능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는 모든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각종 교류 행사·축제·문화활동에서 시민 편의 제공에 제약이 크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권근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개정안은 도시공원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거나 지원하는 행사에 한해 부대 상행위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상행위 허용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공원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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