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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도시가스 설치 시 ‘토지 협의·보상 절차’ 명문화 추진


“서민 난방비 부담 절감 위해, 도시가스 설치 막는 알박기 행태 근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 시 토지 소유자와의 합리적 협의와 적정한 보상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은석 의원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난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서민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여전히 8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 공급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도시가스 확대 필요성과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용 동의 문제로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거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및 공정한 보상 체계를 규정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난방비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서민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현실”이라며 “특히 농어촌 등 소외 지역일수록 난방비 부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도시가스 보급을 가로막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에너지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서민이 적정한 난방비 부담 속에 겨울을 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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