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 시 토지 소유자와의 합리적 협의와 적정한 보상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난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서민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여전히 8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 공급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도시가스 확대 필요성과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용 동의 문제로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거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및 공정한 보상 체계를 규정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난방비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서민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현실”이라며 “특히 농어촌 등 소외 지역일수록 난방비 부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도시가스 보급을 가로막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에너지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서민이 적정한 난방비 부담 속에 겨울을 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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