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6일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일환으로, 민식이법 시행 후 높아진 스쿨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단속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집중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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