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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男 병원직원, 전신 마취 수술 받아 정신 혼미한 여성 환자 추행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신 마취 수술을 한 환자를 추행한 30대 병원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병원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신 마취 수술을 한 환자를 추행한 30대 남성 병원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asint]
전신 마취 수술을 한 환자를 추행한 30대 남성 병원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asint]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시 24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병원에서 20대 여성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다리를 다쳐 해당 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수술 이후 병원 1층 엑스레이 검사실로 B씨를 이송해야 했으나 1층이 아닌 8층으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B씨의 신체 부위를 여러 번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신 마취 수술을 받은 B씨가 정신이 혼미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당시 또 다른 강제추행 범죄를 재판을 받는 상태였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신 마취 수술을 한 환자를 추행한 30대 남성 병원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asint]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신마취 상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했다"며 "피해자의 인격과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신마취 상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했다"며 "피해자의 인격과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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