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ff4bc248270ef.jpg)
25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7)와 그의 사위 B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딸이자 B씨의 아내인 C씨(30대)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A씨와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시께 A씨는 강화군 화도면의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남편 D씨(58)의 얼굴과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피해자를 끈과 테이프로 결박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D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de362b88ff810.jpg)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의부증적 증상을 보이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C씨는 피해자 D씨의 의붓딸로 파악됐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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