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효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 중 관내에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계약 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 확인 시 시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이번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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