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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내 험담했다"⋯아파트 이웃 휠체어에 불 질러 버린 50대 여성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의 휠체어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통영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의 휠체어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BeatriceBB]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의 휠체어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BeatriceBB]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 한 아파트 복도에 주차된 전동 휠체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5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그러나 이 불로 인해 해당 아파트 일부가 소실되고 2층에 있던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동 휠체어 주인인 B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의 휠체어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BeatriceBB]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방침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서 용의자인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평소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녀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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