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의 휠체어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통영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의 휠체어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BeatriceBB]](https://image.inews24.com/v1/83b44a839296cc.jpg)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 한 아파트 복도에 주차된 전동 휠체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5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그러나 이 불로 인해 해당 아파트 일부가 소실되고 2층에 있던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동 휠체어 주인인 B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의 휠체어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BeatriceBB]](https://image.inews24.com/v1/995e5a04c30bb7.jpg)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서 용의자인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평소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녀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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