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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시설 특혜 제공 혐의…검찰, 정상혁 전 보은군수 기소


[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충북 보은군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상혁 전 보은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 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군수는 3선 임기 후반인 지난 2021~2022년 사이,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수탁운영 업체 A사에 6600만원 상당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혁 전 보은군수. [사진=연합뉴스]

당시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이유로 사용료 감면 조치가 이뤄졌지만, A사는 2021년 처음 운영을 시작해 전년도 매출 자체가 없어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군수는 담당 공무원이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올리자, 재검토 지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군수는 A사에 시설 운영 기간을 법령상 최장 10년에서 15년까지 연장해주는 등 초과 특혜를 준 혐의도 받는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은 2023년 3월 속리산휴양사업소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조사를 해왔다.

/보은=표윤지 기자(py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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