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충북 보은군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상혁 전 보은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 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군수는 3선 임기 후반인 지난 2021~2022년 사이,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수탁운영 업체 A사에 6600만원 상당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이유로 사용료 감면 조치가 이뤄졌지만, A사는 2021년 처음 운영을 시작해 전년도 매출 자체가 없어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군수는 담당 공무원이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올리자, 재검토 지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군수는 A사에 시설 운영 기간을 법령상 최장 10년에서 15년까지 연장해주는 등 초과 특혜를 준 혐의도 받는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은 2023년 3월 속리산휴양사업소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조사를 해왔다.
/보은=표윤지 기자(py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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