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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딸 문다혜, '전시 모금 사기 의혹' 혐의 벗었다⋯경찰, 불송치 처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문 씨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문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으로 전시회를 연 뒤 "작품 판매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30명 이상의 작가에게서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며 "판매액은 비영리재단에 기부해 '자립준비청년' 대상 미술 교육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해당 작품 판매액이 재단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이 경찰에 제출됐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문 씨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했고 그 결과, 작품 판매액은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예치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의 출금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3월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너무 적어서 기부를 안 했고, 정신없이 지내는 바람에 잊고 살았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가 실제 기부는 하지 않았지만 기부 목적으로 자선 전시회를 개최하고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 씨는 지난 4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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