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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월 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꼭 납부하세요"


지역내 개인 세대주 92만명 대상,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부과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 가능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92만 명에게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 등 일부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세율은 세대당 1만원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달성군과 군위군은 1만1000원, 그 외 지역은 1만2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1일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위택스 간편결제, 가상계좌 이체, ARS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위택스나 구·군을 통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700원이 공제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회비 성격을 지니며, 시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서 가능하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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