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92만 명에게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 등 일부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세율은 세대당 1만원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달성군과 군위군은 1만1000원, 그 외 지역은 1만2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1일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위택스 간편결제, 가상계좌 이체, ARS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위택스나 구·군을 통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700원이 공제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회비 성격을 지니며, 시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서 가능하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