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영신 기자] 경상남도 함양군이 지난 6일 정부 특별재난지역 발표에 포함됐다.
13일 함양군 등에 따르면 함양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총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달 27일부터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중앙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등의 피해액이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조사 과정에서 빠져 지원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경험이 있는 본청 직원들을 추가로 참여시키는 등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처를 했다.

이에 지난 6일 함양군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함양군은 공공시설 피해 133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일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해 연말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주택 파손, 농경지 유실 등 사유 시설 피해 1256건에 대해서도 지급 대상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2주 이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난 12일 함양읍 내곡·중촌·본백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찾아가는 마을 간담회’를 진행했다. 무더위쉼터 운영 상황과 수해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현장 행정도 이어갔다.
이날 진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피해 복구 진행 상황과 정부 간접 지원에 대해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이와 함께 최근 극한의 폭염과 폭우로 인한 무더위쉼터 운영 강화, 취약계층 돌봄 확대, 하천·배수로 사전 점검 등 재난 대비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함양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일반 재난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24개 항목 외에도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복구 자금 융자 △농지 임대료 감면 △국민 건강보험료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유무선 통신 및 유료 방송 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총 13개 항목의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병영 경상남도 함양군수는 “신속한 초동 대처와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명피해 없이 위기를 잘 넘겼다”며 “하지만 생활 기반 시설과 사유 시설의 피해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신속한 복구와 재해위험지역 개선 등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양=류영신 기자(ys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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