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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리 제천시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지원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제천시에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가 생긴다.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국민의힘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와 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북에선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경리 제천시의원. [사진=제천시의회]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우선 권고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산 지원 △화재예방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경리 의원은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열릴 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다.

/제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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