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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춘석 차명게이트 특검' 당론 발의…'국정위·의원' 전수조사


특검팀 205인 구성…與, 추천 주체서 배제
대통령 임명·최장 170일…통과는 미지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7일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이춘석 차명게이트'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 포함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연 후 주진우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해당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 의원을 포함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 등 관계자 전원의 차명 주식 계좌 등을 통한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또 여야 전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도 가능케 해 정치권 전체 차명주식 거래 정황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했다. 특검팀 구성은 특검과 특검보를 비롯해 파견인력까지 총 205명으로 구성됐다.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천 주체에서 배제된다.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공표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며 "당이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이 사안이 그간 개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의 대표 사례일 뿐 아니라, 권력을 악용한 '권력형 비리'로 단언하기 때문에 강하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실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수석대변인은 "워낙 민주당 새 당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법안 통과를 강제하지는 못한다"며 "국민, 특히 개미투자자들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법안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당은 개혁신당 등 타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법안 통과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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