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8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며 충남도의 요청을 전면 수용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7월 16∼20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20개 읍면동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서천군 판교·비인면 등 총 8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이로써 충남은 지난달 22일 우선 선포된 서산시·예산군에 이어 도내 10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한 이후 약 보름 만에 도의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최대 70%가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주민에게는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3950만 원까지 복구비가 지원되며,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37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선포를 환영하는 지역 정치권의 입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국민 고통의 값”이라며 책임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해 당시 피해 현장에서 직접 복구 활동에 참여했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 23일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국가 차원의 재해 보상체계 강화에도 힘을 보탰다.
한편 충남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에도 근본적인 재난 대응 체계 개편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김태흠 지사는 “배수시설 기준 상향, 정부 복구 지원 기준 현실화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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