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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덜어드립니다' 가평군, 수해 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조치 마련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지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유예 등 세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신고·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포함한 종합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해 올해 과세되는 지방세와 상속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된다.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차량 등 피해 자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평군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취득세 등 자진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의 징수유예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도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집중호우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향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가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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