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충북 옥천군이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제승 부군수 등 군 관계자들은 6일,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옥천군이 밝혔다.

이제승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충북 내륙은 대청호와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국가적 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규제를 감내해온 대표적인 희생 지역”이라며 “그러나 특별법에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재정 특례가 담기지 않아 주민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옥천군은 지난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전체 면적의 83.8%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2·3중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면적의 23.9%를 차지하는 수변구역은 하수처리 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숙박업 등 기본 생활 인프라 설치가 제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해 6월 시행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은 개발행위 제한,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등 핵심 규제에 대한 특례가 미흡하고, 재정 지원 역시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군은 법 개정 방향으로 △중첩 규제 합리적 완화 △환경영향평가·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지방 이양 △예타 면제·지방교부세 보완·기금 설치 등 재정 특례 도입 △관광·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행위제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충북은 국토의 중심임에도 국가적 희생에 대한 보상은커녕 고립과 침체 속에 방치돼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이 균형발전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옥천=표윤지 기자(py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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