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보령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도입해 고령화로 인한 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보령시는 지난 5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220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이들은 멸치 가공 등 어업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8월에도 추가로 96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 체류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해 농·어촌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제도다. 보령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331개 어가에 135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하며 제도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E-8-4 단기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보령시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을 중심으로 초청됐다. 국적은 베트남과 필리핀이 대부분이며, (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등을 통해 어촌 일손에 투입된다.
보령시는 이날 근로자 입국에 맞춰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사전 교육을 실시, 고용주와 초청가족 등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 환경과 인권 보호, 법적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보령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 입국, 계약 불이행, 체류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는 한편, 안정적인 고용과 어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내국인 일자리를 우선 확보한 뒤 인력이 부족한 어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배치했다”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고용 어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정다운 기자(jdawu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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