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유도 기술을 잘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대표 선수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부산시유도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유도회 회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도 기술을 잘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대표 선수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부산시유도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akunin]](https://image.inews24.com/v1/3a28b9f7659fa4.jpg)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2일 부산시 연제구의 한 유도원에서 당시 15세였던 B군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소년체전 유도 부문 부산지역 대표 선수였으며 A씨는 B군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가르쳐 줬으나 B군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지만 다수 사람이 있는 유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유도 기술을 잘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대표 선수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부산시유도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akunin]](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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