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유도 기술을 잘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대표 선수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부산시유도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유도회 회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2일 부산시 연제구의 한 유도원에서 당시 15세였던 B군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소년체전 유도 부문 부산지역 대표 선수였으며 A씨는 B군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가르쳐 줬으나 B군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지만 다수 사람이 있는 유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