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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자체 재량’ 강화 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계속 이어지는 개정안 별도 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강화해 지방분권 취지를 실현하고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 규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100만㎡ 미만(수도권은 300만㎡ 이하)의 해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토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어, 위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추 의원은 관련 법률에서 ‘국토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조항을 삭제해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추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는 기여했지만, 동시에 수십 년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지방정부의 도시발전 전략에는 심각한 제약이 돼 왔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아이뉴스 24]

한편, 추 의원은 앞서 4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는 올해 일몰 예정인 현행 조세특례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도 반영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성과 신속한 도시계획 추진에 적지 않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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