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지난 2월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조류충돌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추진됐다.

조 의원이 이번 개정안에 담은 핵심 조항은 공항운영자에게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장비의 운용 의무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공항 현장에서 조류퇴치 업무는 일부 인력에 의존해 임의적으로 이져왔지만, 개정안 통과로 항공기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게 됐다.
조지연 의원은 “12·29 여객기 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예방책을 제시하고 싶었다”며 “공항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항공 전문가들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조류충돌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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