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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총기 살해' 60대,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 아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인천 사제총기 아들 살해' 피의자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범죄 분석관이 필요성을 먼저 검사한다.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검사 대상엔 (피의자가) 포함되지 않아 본 검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대인관계, 정서성, 생활양식, 반사회성 등을 평가하는 20개 항목(이 있다). 전체 40점 중 25점 이상일 경우에 사이코패스 성향 고위험으로 판단하고 면담을 진행한다"면서 "(피의자는) 25점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분석관이 교차하면서 검증해서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추가적인 정밀 면담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피의자 자택 아파트에 설치된 폭발물에 대해서는 "타이머, 콘센트가 설치된 상황이고 설정시간 도래하면 전류가 흐르는 식으로 설계됐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가 정확히 나오면 자세히 말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사건 이후 지적된 경찰의 '늑장대응' 지적에 "그 부분에 대해 감찰조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추가로 드릴 말씀이 제한된다"면서 말을 아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60대 남성 A씨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30대 아들 B씨를 쏴 살해했다. 그는 B씨가 마련해 준 자신의 생일파티 도중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한 뒤 미리 준비한 총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B씨 이외에도 A씨의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있었으며 A씨는 이들까지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는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도봉구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했으며 경찰 확인 결과, 실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에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21일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 피의자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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