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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임 의원 “도박중독 없는 제천시 실현…조례안 발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도박중독 없는 충북 제천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국민의힘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박중독 예방 중독 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천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

국민의힘 이정임 제천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도박중독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도박중독자 상담 지원 및 치료 연계 △도박중독 예방 및 중독 폐해 방지 교육사업 등이 있다.

이정임 의원은 “도박중독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열릴 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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