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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제천시의원 “발달장애인 사회 안정망 구축”


배상책임보험 가입 조례안 발의…21일까지 입법 예고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제천시에서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될 전망이다.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와 제천시 누리집에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정현 제천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다.

지원 내용은 타인에게 입힌 신체나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 지원이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다.

/제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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