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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시급"…8월 중 당론 법안 발의


외국인 무분별 매입에 ‘집값 불안’ 경고음…“국민 역차별 해소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권 의원은 8월 중 당론 법안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권영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TF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영진 의원실]

권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6·27 대출규제 이후 내국인, 특히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된 반면, 외국인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여전히 주택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만채를 넘었고 이 가운데 23.7%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특히 6·27 규제 이후 서울 지역 외국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외국인부동산 실태점검 및 역차별 방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영진 의원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307채 중 57채(18.6%)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권 의원은 "현행 제도는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해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거래허가제 신설, 국가 기반시설 및 안보 관련 토지거래 특별관리지역 지정, 실거주 의무 부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권영진 의원실]

권 의원은 “해당 제도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차단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부안정 TF는 이번 법안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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