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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농업 4법’은 끝이 아닌 시작…농어민에 실질 도움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논의된 ‘농업 4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일명 ‘농업 4법’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희용 의원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의무 매입’과 ‘의무 차액 지급’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고수하며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했고, 이는 정부의 재의요구라는 불필요한 충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정부 재량권 인정’ 방향의 수정안에 동의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야당이 보다 일찍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면 훨씬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정 의원은 또한 “농어업의 미래와 농어민 소득을 지키는 한편, 재정건전성과 국민 물가 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해 책임 있는 국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수정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의무 매입의 남용을 방지하고 타작물 전환 등 실효성 있는 수급 조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초과 생산량 및 가격 하락 기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수급과 관련된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지급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점차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보장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 의원은 “‘농업 4법’이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 식탁과 농어민 삶에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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