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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부산진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진구는 해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무허가(신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부전2동, 가야동, 범천동 소재 옥외광고물 1200여개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 부산진구청 전경. [사진=부산 부산진구]

불법 옥외광고물은 광고주의 규정 인식 부족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지만 3년 후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을 통해 자진 신고한 간판은 표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점검 후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무허가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구조물 낙하 등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전수조사 등 기초 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성화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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