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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축복 회복은 권리'… 양주시, 현금 지원으로 산모 회복 지원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를 출산 시마다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산모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오는 28일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정부24’ 누리집에서 ‘양주시 산후조리비’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제출서류 및 세부 절차는 보건소 누리집 또는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 후 회복은 산모의 삶과 아기의 건강한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홍보 웹 포스터 [사진=양주시]
/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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