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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앙로지하도상가 무단점유 '강경 대응'... 법적 조치 병행


수의계약 요구한 기존 상인들 반발 지속... 시 “원칙대로 처리”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가 중앙로지하도상가 무단점유에 대해 원칙과 법 절차에 따른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까지 이어진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는 ‘공공자산의 원칙 있는 관리’를 내세워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24일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한 이후, 상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해 추진 중”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 기간이 2024년 7월 5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대전시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용권을 재정비하고, 공공자산의 원칙 있는 관리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사진=대전시설관리공단]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수십 년간 기존 상인들과 협동조합 등 운영단체가 무상 또는 유상 사용해온 공간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 사용 기간은 2024년 7월 5일자로 종료됐고, 대전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 440개 점포의 새 임차인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지하도상가를 직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상인들은 본인들의 점포를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요구하며 수차례 대전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속적 영업권 보장'을 주장하며 시의 일반입찰 방식에 반발했고, 입찰 강행과 변상금 부과 기준, 온비드 입찰 시스템의 신뢰성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법을 지키며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한 정상사용허가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명도소송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변상금 산정은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며,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제기한 ‘온비드 조회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시 감사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며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전시는 새롭게 사용권을 확보한 정상사용허가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점포 감정평가액 산정 시 상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평가법인에 전달했고, 2025년도 감정평가액이 전년 대비 4.73%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입찰 시 낙찰률과 연계돼 사용료 부담 경감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고정비용 중 하나인 공용관리비 부담률도 조정된다고 시는 밝혔다. 현재 시와 상인이 각각 44%, 56%를 부담해 왔지만,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 확대를 반영해 시 부담을 60%로, 상인 부담은 4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관련 방안이 확정되면 상인들의 연간 부담이 약 3억4000만원, 월 평균 2800만원가량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무단점유 해소와 지하도상가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새로운 사용허가자들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변함이 없다”며 “지하도상가의 건전한 운영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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