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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법’ 대표 발의


기존 데이터센터 AI 전환 시 세제 혜택…“디지털 두뇌로 빠르게 전환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23일 AI(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의 신규 구축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전용으로 전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도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인선 의원실]

이 의원은 “기존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자료 창고’였다면, AI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이 학습·추론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며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전환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빠르게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가 AI 기술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월 AI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세제 혜택은 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국한돼 있어 시설 투자와 운영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비에 대해 △대기업 7%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특례는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운영비에는 전력비, 유지보수비 등도 포함된다.

이 의원은 “AI 인프라 전환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과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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