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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돌려막다 쌍둥이 아들 살해 미수 40대 친모 실형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빚에 시달리다 쌍둥이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미수)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5시15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7살짜리 쌍둥이 아들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업자인 50대 B씨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들을 발견했고, A씨 자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주고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오다,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태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의 신뢰를 배반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아동들은 상태가 호전됐으나 뇌 손상을 입는 등 피해가 여전히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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