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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방기를 바로잡는다”…대구시의회, 6·25 소년소녀병 예우 조례 제정 추진


육정미 의원, 대구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육 의원은 22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육 의원은 이날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3만 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이 자원하거나 강제로 전장에 투입됐다”며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적 보상, 예우가 전무한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이자, 역사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닌 만 17세 이하 청소년이 징집 또는 자원해 병역을 수행한 소년소녀병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소년소녀병 관련 기념행사 초청 및 의전 예우 △저소득 소년소녀병 및 유가족 위문·격려 △명예 회복과 사회적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등이다. 아울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 범위 내 재정지원과 사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육 의원은 “이들은 단순 학도병이 아닌 정규군으로 편입돼 3년에서 길게는 5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지만,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긴 세월을 사회적 약자로 살아야 했다”며 “제도 밖에서 잊혀졌던 이들의 존재를 이제라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시가 올해 처음으로 소년소녀병 추모식을 주관한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2·28 민주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다운 대구의 역사적 품격을 드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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