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5월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 감사 요청' 제보를 접수하고 △하윤수 전 교육감 자녀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 개입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임용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하윤수 전 교육감이 2024년 교육연수원 교육전문직 결원 대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당시 교육청 간부에게 본인의 자녀 A씨를 파견교사로 추전할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 간부는 하 전 교육감의 지시대로 파견교사를 추천했고, A씨는 교육연구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로 임명됐다.
특히 추천 과정에서 A씨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만 파견 희망자 신청 공문을 보냈고, 지원(교원경력)자격 역시 A씨에게 맞게끔 임의 조정했다는 것이 감사관실의 판단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근절하고, 채용과 임용 등 인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 측은 "전혀 문제없는 일을 정치적으로 접근해 전임 교육감을 흠집 내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무고죄 등 차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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