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원녹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 두류공원을 비롯한 지방 도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가의 설치·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도 현행 도시공원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지면적 약 118만㎡인 대구 두류공원도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됐고 향후 지정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류공원은 이월드, 성당못 등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구 대표 관광명소로, 국가적 공원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두류공원의 경우 현행 근린공원 기준(공원시설율 40% 이하)에 따라 추가 시설 확충이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에 한해 시설 부지면적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공원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권영진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지방의 우수한 공원을 국가적 관점에서 발전시킴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두류공원을 시작으로 지방 공원이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 범주에 포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신공항 사업의 토지보상 절차가 한층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녹지법 개정안과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 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도 관련 제도 정비와 후속조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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