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연 7000%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를 협박한 50대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133%의 이자를 챙기는 방법으로 9억4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욕설과 함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거나, 채무자 몰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투자한 것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투자금 원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기재된 서면조차 없는 점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건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얼마나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불법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로 대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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