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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상장 사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


금융당국 "상장 계획 은폐·지분 차익 편취 정황"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금융당국이 기업 최고경영자급 인사에게 검찰 고발이라는 최고 수위를 적용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증선위는 방 의장이 상장 후 주식 매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 주주를 기만해 주식을 매입하고,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를 통해 지분 구조를 은폐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당시 방 의장은 하이브가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사실을 숨기고,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꾸며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넘기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임원들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사들였고, 이후 하이브가 상장한 뒤 이를 시장에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

또한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와 사전에 주주간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하이브 상장 이후 사모펀드가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약 4000억원 규모의 차익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상당액이 방 의장에게 정산됐다.

그러나 이 같은 계약과 사모펀드의 지분 구조, 임원들과의 관계는 IPO 당시 투자자에게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 점을 '중대한 은폐 행위'로 지목했다. 또 해당 사모펀드의 운용사(GP)에 참여한 전직 임원들은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고발은 행정제재 외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제재 수위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위반에 따른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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