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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했지만 격려금은 0원”…천안시체육회 포상금 집행 방식 논란


‘특별강화훈련비’ 전환 집행에 선수·지도자 반발…아산시와 형평성 지적도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77회 충남도민체육대회에서 4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한 천안시 선수단 일부가 포상금 지급 방식을 두고 천안시체육회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선수단과 종목 지도자들은 “우승의 성과에 대해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되지만, ‘특별강화훈련비’로 집행돼 정작 대회에 출전해 고생한 선수와 지도자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는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이에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해당 종목에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해야하지만, 집행 명목을 포상금이 아닌 ‘훈련비’로 분류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체육회 CI

“훈련비는 훈련비, 포상금은 포상금…용도 전환 안돼”

일부 종목 관계자는 “훈련비는 말 그대로 훈련에 쓰는 비용이지, 대회 실적에 따른 격려와는 별개”라며 “훈련비 항목으로 처리될 경우 선수 개인에게는 어떤 형태로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천안시체육회는 이에 대해 “시상금(포상금)은 특별강화훈련비로 예산에 편성돼 있어 규정에 따른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도 “체육회에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주는 예산이라서 지출 증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육계 현장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훈련비는 중요하지만, 실적에 따른 직접적인 격려가 선수단 사기 진작에 필수”라는 지적이다.

인근 아산시는 격려금 직접 지급…형평성 논란도

실제 인근 아산시는 도민체전에서 종목별 우수 성적을 낸 선수 및 지도자에게 격려금 명목의 시상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아산시체육회의 포상 규정에 따르면 채점 종목 1위 종목단체에는 최대 800만원, 개인에게도 메달 순위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시상금이 책정돼 있다.

또 지도자에게는 종합 1위 기준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별도로 지급되며, 실제로 선수·코치에게 직접 지급이 이뤄진다. 포상 명목의 시상금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운영 실태 또한 예산 항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천안시와는 대조적인 운영 방식이다.

천안시체육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입상자 포상 기준 내규 [사진=천안시]

천안시체육회 내규에도 ‘포상금’ 명기…집행 방식 모순 지적

천안시체육회 역시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입상자 포상 기준’이라는 내규를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채점 종목 1위 단체에는 1000만원의 ‘시상금(포상금)’이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과 달리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훈련비’ 항목으로 전환돼 사용되기 때문에, 규정의 명칭과 운영 방식이 불일치한다는 점이다.

종목 지도자 A씨는 “현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원한다. 훈련비로 돌리면 고생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없다”며 “체육회와 시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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