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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21일부터 지급


오는 21일부터 신청 접수...비수도권 추가지원 포함
소득·계층 따라 차등 지급...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전 시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 정책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지원된다.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청]

1차 지급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일반 시민 18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이다. 이는 비수도권 추가 지원 3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건강보험료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세부 내용은 추후 공지된다.

신청은 지역화폐 '경주페이(카드형)' 또는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카드 연계 은행 창구(오후 4시까지)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경주페이 신청은 전용 앱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사용자는 방문 신청 시 실물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다.

성인은 개별 신청이 원칙이다. 경주페이 대리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만 가능하며, 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카드사 앱·홈페이지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의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경주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한 경과 시 잔액은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시는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지자체·카드사는 문자에 URL을 포함하지 않으며, 공식 경로 외 접속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소비쿠폰이 시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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